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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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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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Q

    개인통관부호는 꼭 필요한가요?

    A

    안녕하세요 타오링크 입니다.

     

    2019년11월01일 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 통관 규칙 안내 입니다.

     

    사유 : 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입력

    일시 : 2019년11월01일 인천 세관 통관분 부터

     

    상세:

    목록통관 : 개인통관고유부호, 생년월일 8자리 대체가능(ex- 19950925)

    간이통관 : 개인통관고유부호(주민등록번호 가능)

     

    - 목록통관건도 예외없이 반드시 입력(강력 실시 공문 공지)

    - 개인통관고유부호(또는 대체번호) 

    - 미기재건 통관중 발견시 강제 간이통관(수입신고)진행 및 구매가격 정보 요청(세관)

    미입력후 간이통관으로 변경건은 수수료 5,000원 2차 청구

    타인의 개인통관부호 도용,차용시 형사고발(세관장 직권)까지 예정

    - 미재건 발견시 과태료 부과, 사업자 경우는 국세청과 연계해 강력 제재


     

     


    개인통관 번호 미기재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